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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종류는?
청약통장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입주금을 저축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1인 1구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저축: 국민주택에만 청약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 가능. 청약부금은 85㎡ 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하지만, 2순위 자격으로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이 중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주택 소유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을 하려면 주택 유형과 신청 자격에 따라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신청자격
청약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세대주에게 주어집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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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민영주택 신청자격
청약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세대주에게 주어집니다. 미성년자 세대주는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또한, 청약 신청자는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1순위 청약통장이 있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민영주택 청약 시: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1순위 자격과 예치금 충족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 가능.
청약 주택, 통장, 자격 등 자주하는 질문
민영주택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및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할 때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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