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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무주택 기준과 기간
    청약 무주택 기준과 기간

    청약가점제와 무주택 기간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

    1)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주택 처분 시 무주택 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 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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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 자주하는 질문

    1.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와 예외사항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청약 무주택자 기준

    2.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3.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신청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하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4. 유주택자인 만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60세 이상 유주택자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님 등)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에포함됩니다.

    5.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분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 기간은?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2년(만30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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