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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쏠쏠해진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인상· 월 납입 약 25만 원 상향 |작성자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청약 혜택 확대 살펴보기
금리인상
2023년 9월 23일 기준, 청약통장의 금리는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의미하며, 약 2,500만 가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의 전환 허용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선납한 가입자는 추가로 납입액을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며, 최근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혜택 확대
청약통장의 장점을 가족 단위로 누릴 수 있도록, 자녀의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변화가 많은 가구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의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마련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통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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