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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자녀장려금이 2024.8.29 일자로 조기지급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추가신청)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은 2024.05.01~2024.05.31이였으며, 2024.08.29에 조기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기한 후 신청(2024.06.01~2024.11.30) 을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소득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023.06.01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구는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보다 5%가 감액되어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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