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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한도 확대 월 40·50·60만 원

    → 월 70만 원

    만기 시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효과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중위소득 25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정보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필요서류
    청년도약계좌 필요서류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9월 2일 ~ 13일까지 영업일
    만 운영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1인가구 9월 24일 ~ 10월 18일

    2인이상 가구 10월 4일 ~ 10월 18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가입혜택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매칭 적립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가입 가능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되며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불가능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결과발표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강화방안
    청년도약계좌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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