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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수산물 2만원, 농축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대상
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
환급기준
3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환급
6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 환급
환급절차
당일 구매영수증 및 본인 확인 수단 지참하여 참여부스에서 환급
*개인정보 동의시 참여 가능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신분증, 휴대폰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상품권 환급
*대리 수령 불가/ 본인만 환급 가능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농축산물>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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