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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일환으로, 연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으며, 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가 제한됩니다.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 5000만 원 미만 연체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권 매각 규제 강화
반복적 채권 매각이 제한되며, 명의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는 금지됩니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도 제한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자는 주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추심 연락 수단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들도 금융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보도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 FAQ
Q1: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A1: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도한 추심 및 이자 부과를 제한합니다.
Q2: 채무조정 요청권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2: 대출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연체로 인해 과도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연체자의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Q4: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4: 금융회사는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도 제한됩니다.
Q5: 추심 연락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A5: 채권자는 주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예: 병원 입원 등)에서는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추심 연락 수단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6: 이 법의 시행 후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6: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법을 통해 제공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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